24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변경사항 안내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 변화 2024년을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과 이로 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와 함께 수급자 기준을 조정하여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2024년에는 이 값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는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 기준의 완화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수급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예상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해 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 내년에는 신청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인원 | 올해 기준중위소득 (만원) | 내년 예상 기준중위소득 (만원) | 변동률 |
---|---|---|---|
1인가구 | 222 | 238 | +7.25% |
4인가구 | 572 | 608 | +6.09%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변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몇몇 급여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되어 수급자 기준이 상승했습니다.
의료급여: 올해와 동일하게 40%를 유지하며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주거급여: 47%에서 48%로 완화되어 수급자의 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교육급여: 50%를 유지하며 수급자 기준은 동일합니다.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71만 3102원
의료급여: 89만 1378원
주거급여: 106만 9654원
교육급여: 111만 4222원
[4인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을 수 없음
주거급여: 106만 9654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적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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