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4년 긴급 I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
2024년을 맞아 여성가족부는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혁신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긴급 또는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및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소개
신청 및 이용시간 변경
신청시간 변경: 돌봄연계 신청시점 4시간 전 → 긴급 돌봄(2시간 전)
이용시간 변경: 이용시간 2시간 이상 → 단시간돌봄(1시간 이상)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로써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변경된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돌봄 제공
[단시간 돌봄]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최소이용시간이 2시간인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게, 짧은 시간의 돌봄 필요한 경우에 최적화 서비스 신청 및 비용 안내
[이용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비용 부담
[신청방법]
아이 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앱에서 신청 가능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 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
짧은 시간의 돌봄 필요한 가정에 최적화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기대
추가비용 부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통한 서비스 지속 가능성 확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및 지원 확대
24년 예산
32% 증가한 4,679억 원 편성(정부안)
정부지원가구 확대: 8만 5천 가구 → 11만 가구
이용료 지원 정책 변경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 이용료의 10%만 부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활동수당 5% 인상(10,110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노력과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은 맞벌이 가구와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더 나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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