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I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실업, 사업 폐업, 부상, 자연재해 등의 급격한 위기 상황에서 1인당 최소 48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대상자,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며, 이번 해에는 평균 16~19% 수준으로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별 지원금액]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63,800원이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로 문의하여 상담 및 지원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이 지원금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경우
소득/재산/금융 기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단위: 만원):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24,100~31,000 (대도시), 15,200~19,400 (중소도시), 13,000~16,500 (농어촌)
금융재산 기준: 6백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이로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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