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알기쉬운 혜택과 변화 사항 총정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내역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9,913원에서 내년 6,097,773원으로 6.42%가 인상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에 따른 2024 · 2025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8,064,805원 |
이러한 인상은 다양한 가구 형태에 맞춰 적용되며, 각 가구는 자신이 해당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한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도 급여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765,444원 이하
- 의료급여: 956,805원 이하
- 주거급여: 1,148,166원 이하
- 교육급여: 1,196,007원 이하
생계급여 제도 개선
정부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었으나,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cc·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적용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추가 공제로 공제 적용 연령이 낮아집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000원~24,000원(3.2~7.8%) 인상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연간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어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변경 사항 | 현행 (2024년) | 개선안 (2025년) |
자동차 소득환산율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 - | 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3.2~7.8%)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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